제목 : 입학상담드립니다
1. 대학 합격후 휴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납부해야하나요?
2. 휴학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3. 휴학 및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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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휴학은 1학년 1학기 부터도 가능합니다.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신입생으로 인정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학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군복무에 따른 휴학은 휴학 횟수에 미포함됩니다.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학시는 복학원을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