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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상담(Q&A)

2021-08-27

[사회복지과(주/야)] 입학상담드립니다

원글
제목 : 입학상담드립니다

1. 대학 합격후 휴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학년 1학기 등록금은 납부해야하나요?

2. 휴학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3. 휴학 및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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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휴학은 1학년 1학기 부터도 가능합니다.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신입생으로 인정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학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군복무에 따른 휴학은 휴학 횟수에 미포함됩니다.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원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복학시는 복학원을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