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등대상자 (정원외 특별전형) 제출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졸업 예정 고3 재학생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등 대상자(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입시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심사결과 통지서'가 있습니다.
위 서류로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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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 예정이신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이시면 해당 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입학홍보처(054-851-3021~2)로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