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생 지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서, 산업체 부설고등학교,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
야간고등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졸업(예정)자는 모집시기에 지원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 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 명의로는 지원이 가능하며, 단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1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는 그 산업체의 명의로
산업체 위탁교육 체결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 및 어업인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 및 어업인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 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무입학처 054)851-302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