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지원방법 위반자는 두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1. 복수지원금지
▣동일 대학 내에서의 전형 유형간,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정원외 지원자는 동일 모집단위의 일반전형에 복수 지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시모집합격자(등록 후 환불자 및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포함)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전문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대학
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
예치금 납부기간내에 포기 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이중등록금지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최종 등록 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