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금 초과 납부자
등록금 초과 납부됬다고 조교께서 통상사본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학교에서 30% 장학학금을 과 입학금 면제 를 받고 국가장학금에서 2분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등록금이 초과 납부가 된게 맞는데 왜 100,000원만 제 통장에 들어 온건가요???
장학금이 중복 되면 안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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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장학금은 본교에서 주는 교내장학금가 국가에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장학과 국가장학은 이중수혜가 가능하여 등록금 한도내에서 두 장학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금 납부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초과 납부와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건은 수시 예비등록자 중 교내장학과 국가장학 모두 합해서
등록금으로 장학금 감면이 모두 된 학생의 경우 10만원을 초가 납부함에 따라
다시 볼려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되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학취업처 054) 851-3024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