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휴학 문의
16일 정상 개강 30일 등교라고 들었는데
16일부터 2주간 과제물 중심의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16일부터 정상 등교하기 전 그 사이의 기간에 휴학을 하면 (03.16~03.30)
등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은 등록금 미리 낸 상태로 휴학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
휴학문의처에 통화가 연결이 안되어 글 남겨봅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6일 이전에 휴학을 한 경우 등록금은 이월됩니다.
즉 복학시 등록금 인상과 관계없이 등록금 납부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