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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상담(Q&A)

2020-05-26

[기타] 등록금 환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입시상담게시판입니다

이제 부터는 대학홈페이지 건의게시판 이용바랍니다.

>>답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수업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할 뿐아니라, 교육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에 따라 재택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환불은 교육부훈령 제1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고등교육법 14(학점당 이수시간) 따라 대학교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을 15시간(15)”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대학교도 1학기를 15주로 진행하고 있음.)

만약 1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점 취득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11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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