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시
대학자체기준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30시간이상 봉사한것은 1,2,3학년 통틀어서 30시간이상인가요?
교내봉사활동시간도 30시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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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봉사활동 30시간이상 지원자격은 1~3학년까지 총 봉사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총 봉사시간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혹시 30시간이 모자랄 경우
별도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수한 봉사시간이 있다면 별도 서류로 제출하시면
인정가능합니다. 단, 중복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