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등록금환불 및 기숙사식비 환불 문의
1달이나 개강이 늦어졌는데 등록금 및 기숙사 식비는 따로 환불 해주시는건가요?
환불이 된다면 얼마정도 환불금이 나오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등록금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재택수업 진행으로 수업은 계속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강사료를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매달 강사료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일할계산에 의해 환불하여 드립니다.
환불금은 등교일이 확정되면 등교후 통장사본을 별도 요청하여 입금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