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산업체위탁과정 모집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기준
가. 학력 기준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나. 재직 기준
- 모집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 중인 자
-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산업체위탁교육운영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다. “산업체” 인정 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라. 산업체와 계약 체결
- 대학의 장은 반드시 사전(학년도 개시 전까지)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 입학원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위탁교육계약서 2부(본 대학 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추가제출서류 |
산업체 근무자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산재보험가입내역서 1부 ※4대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제출 |
농어업인 |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중 택1
▪ 농어경영체등록확인서(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경우) 등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 1부, 납세증명서 1부 |
특기사항
- 산업체 직무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별도반의 위탁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 전문학사 학위수여(정규과정 학생과 동일) 및 졸업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가능
재직 여부 확인
- 매학기 시작 전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재적기준
-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 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장과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