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
수업료의 30%면 등록금의 30%인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등록금에는 입학금 + 수업료를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입학금은 입학 학기에만 부과되며, 수업료는 매학기와 발생합니다.
수업료의 30%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에서 30%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무입학처 054) 851-3021, 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