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모집요강 산업체 위탁교육생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기준

가. 학력 기준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

나. 재직 기준

  1. 모집당시 산업체에 근무(재직) 중인 자
  2. 1차 산업 종사자인 농・어업인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에 등록된 주경영인, 주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서 주경영인과 함께 경영함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농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도 위탁교육 가능
  3.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산업체위탁교육운영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4.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다. “산업체” 인정 기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라. 산업체와 계약 체결

  1. 대학의 장은 반드시 사전(학년도 개시 전까지)에 산업체의 장과 계약(협약)을 체결
  2.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산업단지 및 단체(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지 및 단체(조합)의 장과 계약 체결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대학 소정양식)
▪ 위탁교육계약서 2부(본 대학 소정양식)
▪ 재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추가제출서류 산업체 근무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산재보험가입내역서 1부
※4대보험에 해당하는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제출
농어업인
▪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중 택1
▪ 농어경영체등록확인서(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경우) 등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1부, 납세증명서 1부

특기사항

  1. 산업체 직무와 관련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별도반의 위탁학생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
  2. 전문학사 학위수여(정규과정 학생과 동일) 및 졸업 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 가능

재직 여부 확인

  1. 매학기 시작 전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받아 확인
  2.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재적기준

  •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
  1.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 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장과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위의 3개월,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에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함.
  3.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퇴직하고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